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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기업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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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이자 보전방식 저리자금 지원으로 기업경영 안정 도모

지원내용

  • 규모 : 1,000억원
  • 대상 : 관내 중소제조업력 2년이상, 제조업전업률 30%이상인 공장 등록 업체

지원한도

  • 업체당 3~5억원(연간 매출액 범위 이내)
    • 일반업체 3억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기업 2억원,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5억원, 연간 100만불 이상 기업 5억원

      단, 대출만기 상환 후 1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음

대출금리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 약정금리에서 1.75%~2.0% 지원
    • 여성·장애인기업, 도 기업인대회, 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0.5%
    • 도 지정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 추가지원 (1회에 한함)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지원시기 : 연중(자금 소진시 조기마감)

      시 홈페이지 www.cheonan.go.kr 공고(공지사항)

신청서

  •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 공지사항 참조

상담 및 문의

  • 천안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41-521-5460 이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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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연락처 :  
041-521-5460
최종수정일 :
2024-03-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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