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읍면동
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03-30 | 조회 | 612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1. 직권조치일 : 2020.03.26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03-30 | 조회 |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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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1. 직권조치일 : 2020.03.26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