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7-27 조회 464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성남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가. 공고기간 : 2020. 07. 27. ~ 2020. 08. 11.(15일간)

  나. 공고대상 : 이** (신사리)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이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4746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