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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11-03 조회 287
첨부
공고문(201103).hwp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동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나. 공고기간 : 2020.11.03.(화) ~ 2020.11.25.(수)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일: 2020.10.27(화)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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