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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유자(점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예정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8-19 조회 227
문의처 041-521-4886
첨부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공고문.pdf
직권폐지 대상 이륜자동차 대장.hwp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및 제4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 동 관내 소유자(점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폐지 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8. 19. ~ 8. 26.(7일간)
  2. 공고대상: 소유자(점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자동차 27대(붙임참조)
  3. 직권폐지 예정일: 2021. 8. 26. 이후
  4. 공고방법: 원성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5. 문의사항: 천안시 동남구 원성2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41-521-4886)


붙임 1.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예정 공고문 1부.
       2. 직권폐지 대상 이륜자동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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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