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6-24 | 조회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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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8조 및 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0년 7월 1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0. 6. 24. ~ 7. 1.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