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11-10 | 조회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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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11.10. ~ 2020.11.25. 2. 공고대상 : 김○○(천안시 서북구 서부19길) 외 7명(총 8명, 총 6세대)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성정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