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11-30 | 조회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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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2회 이상 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를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11.30. ~ 2020.12.21.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