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예술인들은 대중 활동 위축 및 생계문제 직면
? 등록 예술인들의 생활안정 및 창작활동을 위한 생계지원금 지원
○ 대 상 : 관내 등록예술인 493명
○ 지원금액: 등록예술인 1인당 100만원(일시불, 계좌입금)
○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등록예술인 493명
- * 문학(41) 미술(111) 음악(153) 국악(28) 무용(14) 연극(42)
영화(22) 연예(25) 만화(38) 복수(19) 順
○ 지원자격
가. 2020. 11. 5.(수) 기준, 천안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나. 2020. 11. 5.(수)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 완료
예술인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청 중인 자
※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 중인 상태에서 신청한 예술인의 경우,
지원금은 예술인활동증명이 발급 된 이후에 지급됨
○ 지원제외
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
나. 활동분야가 예술장르(문화예술진흥법 제2조)가 아닌 경우
다.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본인)
라. 제2차 정부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수령자
마. 천안시민이 아닌 경우
?? 접수 및 지급
○ 신청기간: 2020. 11. 5.(월) ~ 11. 20(금), [11일간]
○ 지급시기: 2020. 12월중(행정심사 검증 후 지원대상자 선정)
○ 접 수 처: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 문 의:
○ 신청방법: 본인 방문 신청 원칙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서[서식3], 위임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구비서류
가. 첨부된 서류 서식(Hwp 파일)
나. 증빙자료
1)【필수】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지 이력 포함, 등본 제출 불가)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한 초본에 한합니다.
2)【필수】통장사본(본인명의)
3)【필수】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본에 한함)
4)【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