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지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27 주요 변경사항
- 신청기간 연장(1차 변경 전 11.20_금/ 변경 후 11.30_월)
- 지원대상 기준 확대(위기사유) :소득감소 등(소득 25%미만 감소자도 신청 가능)
단, 기존 유형(25%이상 감소자, 구직급여종료 후 현재 미취업자)이 우선순위에 앞섬.
- 지원제외대상 중 복지부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변경 :
-> (변경 전) 2020년 1회 이상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변경 후) 2020년 8월(포함) 이후 1회 이상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7월말 긴급 생계지원을 받고(종료) 8월(포함) 이후 긴급 생계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위기사유(소득감소, 소득기준, 재산기준) 인정될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서식 추가(서식3-1_일용근로자 등, 4-1_미등록사업자)
* 11.19. 변경사항 - 신청기간 11월 30일(월)까지 연장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변경)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지 원
제외대상
(10.27변경) |
-‘20.8.1(포함) 이후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중지(종료)자,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 (★변경)‘20.8.1(포함) 이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20.10월(포함) 이후 구직(실업)급여 수령중인 자
-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택시(법인/개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공무직, 무기계약직 포함)가 포함된 가구 등
※ 단, 일반택시기사 코로나19 고용대응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 미지급 대상일 경우 신청가능. |
가구구성 |
‘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으로 구성(동거인도 포함)
※ ‘20.9.9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30세 미만 미혼자녀는 포함가능 |
지원대상
위기사유
(택1)
(10.27변경) |
?? 최근 근로·사업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25%이상 감소
최근소득 |
‘20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
비교소득
★변경 |
①'19년 월소득 또는 월 평균소득, ②'19년 7월~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20년 1월~6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기간 중 한가지 선택 가능 |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현재 미취업자)
?? (★변경‘20.10.27 대상확대)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 소득 25% 미만 감소자도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
재산기준 |
중소도시(천안시) : 3.5억원 이하(금융재산, 부채는 미적용) |
지원규모 |
(1인)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1회 지급 |
지원금
신
청 |
방식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세대원, (위임장)대리인 |
기간 |
2020.10.12. ~ ★2020. 11. 30(월) |
방법 |
소득감소 등 증빙서류 지참 방문 |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가구원 모두 동의서명) |
지급 |
12월 중 계좌 입금 * 신청결과 개별문자 통보 |
이의신청 |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 (방법)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 |
문의처 |
천안시 전용 콜센터(☎041-521-3486, 3487, 3488, 3489, 3490)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 041-521-6538, 6839, ☎ 041-521-6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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