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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11-30 조회 343
첨부
[붙임5]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변경)서_최종.hwp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12월부터 사전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1. 대상 (5가지 조건 모두 충족)
 -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 미혼자녀로서
 - 취학 및 구직 등을 목적으로
 -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자



2. 지원내용



3.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4.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4대보험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납입증명서 등)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청년 명의 통장사본
 - 신청서(센터 구비) *붙임 파일 참고



5. 문의 : 주민복지팀 주거급여 담당자 ☎ 041-521-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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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1-6925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