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0-03-04 | 조회 | 2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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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감염병예방법,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화장 및 장례비를 지원 □ 지급 범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 방지 및 예방 등의 조치에 지급된 실제 비용
- 한도 : 사망자 1명 당 3백만원 이내 지방비로 조치비용을 별도 집행 가능 (단, 중복 지급은 제외) ○ 유족 장례비용(정액) 유족이 해당 시·군·구 주민센터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 신청 * 사망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유족 및 화장시설 등에 지급 □ 문의처 ○ 천안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041-521-5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