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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03-04 조회 2300
첨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계획.hwp


□ 기본계획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감염병예방법,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화장 및 장례비를 지원


□ 지급 범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 방지 및 예방 등의 조치에 지급된 실제 비용

   

구분

세부내역

인건비

- 시신 처리인력, 운구인력, 운구차량 운전기사 등
 ※ 시설 이용비에 포함할 경우 중복 청구 불가

시설 이용비

-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시설 이용료 등

물품비

- 방수용 시신백(비닐), 관, 유골함 등

기타

- 유족 보호 및 화장시설까지 이동에 지출된 경비(소독비용 등)

 - 한도 : 사망자 1명 당 3백만원 이내
※ 지자체 등이 사망자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19 전파 방지 등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지방비로 조치비용을 별도 집행 가능 (단, 중복 지급은 제외)


 ○ 유족 장례비용(정액)
    -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하여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하여 장례비 정액(1인당 1,000만원)을 지급

□ 신청방법

유족이 해당 시·군·구 주민센터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 신청

* 사망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유족 및 화장시설 등에 지급
 


□ 문의처

 ○ 천안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041-521-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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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