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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 성성 비스타동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8-27 조회 592
문의처 041-521-6955
첨부
 

천안 성성 비스타동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급개요 안내


1)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734번지 외 1필지

2) 공급규모 : 아파트 총 1,19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 2~ 지상39, 아파트 8개동]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총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84.9617A

84A

84.9617

31.7047

116.6664

494

84.9915B

84B

84.9915

32.5244

117.5159

592

84.9915C

84C

84.9915

32.5879

117.5794

1

101.5098

101

101.5098

36.7835

138.2933

108

합 계

1,195

상기 사업개요는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4C TYPE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면의 84B-1 TYPE입니다.

 

3)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 전용 85이하 주택건설량 10% 이내, 108세대

 

(단위 : 세대)

구분

84A

84B

국가유공자 등

8(24)

9(27)

17(51)

장기복무제대군인

8(24)

9(27)

17(5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9(27)

10(30)

19(57)

중소기업근로자

9(27)

11(33)

20(60)

장애인

충청남도

7(21)

8(24)

15(45)

대전광역시

4(12)

6(18)

10(30)

세종특별자치시

4(12)

6(18)

10(30)

합 계

49(147)

59(177)

108(324)

 

( )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예비입주자 세대임.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견본주택 개관

2021.09.17() 예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 2021.09.17()

특별공급 신청일

2021.09.28() 예정

당첨자 선정일 : 2021.10.07()

당첨자 및

·호수 발표일

2021.10.07() 예정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www.applyhome.co.kr

계약체결일

2021. 10.23() ~

2021.11.01() 10일간, 예정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29번지)

인터넷 예약으로 진행예정이며 계약일정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 10:00 ~ 16:00

 


 

 

공급일정(예정)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관람은 불가하며,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니 모집공고일 이후 분양관련

운영사항 및 청약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공급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 및 발표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능 합니다.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추천하여 당사에 통보한 분

1)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2) 애인의 경우에도 해당기관(충청남도청, 대전광역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당사로 통보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 제1호 및 제8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춰야 함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2호의3 및 제4)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9조 제3항 관련)


구분

(전용면적 기준)

거주지역

천안시 및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85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또는 그 세대원(배우자를 포함하며,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각각 신청 또는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후 동시에 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 시간 이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 제1호 제외)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대표번호 및 당사홈페이지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2021.09.28()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가능합니다.

 

본 안내문은 특별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자모집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 하시고

필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지 위치 안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c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0pixel, 세로 1080pixel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문의


- 당사홈페이지 : www.dongwonapt.co.kr

- 견본주택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29번지

- 대표전화 : 1522-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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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