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연장 및 신청기준 완화 등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0-10-29 | 조회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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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변경 안내
1. 신청기간 연장 (변경 전) ~2020년 10월 30일(금) 18:00까지 → (변경 후) ~2020년 11월 6일(금) 18:00까지
2. 신청대상 완화 (변경 전) 소득 25%이상 감소 → (변경 후) 소득 25%이상 감소 = [우선지급] 소득 25%미만 감소 =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서대로 지급] (※예산 범위 내에서) 3. 신청서류 간소화 (변경 전) 국세청 등 공적자료 또는 → (변경 후) 국세청 등 공적자료 또는 사업주작성 소득감소 확인서 본인작성 소득감소 확인서
★공적 소득증빙이 어려운 일용근로자 및 영세사업자도 본인작성 소득감소 확인서 작성 시 신청가능
위와 같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기간 연장 및 신청대상 기준, 제출서류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041 - 521 - 3486~3490 (천안시콜센터) 041 - 521 - 6955 (쌍용3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