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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기한 연장 및 기준완화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11-11 조회 275
첨부
 

★★★  (신청 연장 기한) '20.11.20.() 18:00까지

           (기준 완화) 소득 감소 25% 기준 삭제, 소득 감소만으로 신청 가능

             ※ , 예산 부족 시 소득 감소 25%이상(기존대상) 우선 지급


★★★ 신청서 중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모든 가구원 서명 후 지참 바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참고 :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 천원)

1

2

3

4

5

1,318

2,244

2,903

3,562

4,221

② 재산 기준 3.5억원 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최근(’20. 7.~9월) 근로·사업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2019년 소득 또는 2020년 1~6월 소득)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감소

    또는

  •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현재 미취업자)


⇒ ①, ②, ③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20.9.9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원으로 구성

※ 지급제외: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 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고용대응특별지원(개인택시) ), 구직(실업)급여 수령자, 공일자리 참여자(다른 가구원 소득감소는 인정),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가구는 신청 불가 (퇴직자도 포함)

 

2. 지원내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지원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3.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금융계좌로 1회 현금 계좌입금

 

4. 신청방법
가. 현장(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신청 창구

- (신청기간)  ’20. 11. 20. (금) 18:00 까지   ※ 주말 신청불가

-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해당 가구원) 제출

- (신청자격)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위임장 작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대리인 방문 시 세대주·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나. 온라인 신청 불가

 

 

5. 문의처 : 쌍용3동행정복지센터 521-6942, 6952~6955, 6957~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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