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10.3(일) 까지
구분 |
4단계 |
3단계 |
단계
전환
기준 |
10만 명당 주간 1일 평균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10만 명당 주간 1일 평균 2명 이상
* 대전 30, 세종 7, 충북 32, 충남 42, 광주 29, 전북 36, 전남 37, 대구 49, 경북 53, 부산 68, 울산 23, 경남 67, 강원 31, 제주 13명 이상 |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사적
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
다중
이용
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
22시 운영
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최대4인)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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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전국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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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결혼식장 |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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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석 특별방역대책, 9.17(금) ~ 9.26(일)
○가족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 가능
○ 교 통 :
-철도는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및 연안여객선의 정원의 50% 승선
○ 방문 면회 :
-요양병원·시설의 사전예약제 시행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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