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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06-08 조회 586
첨부
최고공고문(채00).jpg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6. 8. ~ 2020. 6. 22.(14일간)
  2. 공고대상 : 채 * *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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