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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일부 개정)
팀명 교육운영팀 등록일 2024-03-21 조회 473
문의처 041-521-2913
첨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일부 개정).hwpx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시행지침’참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쪽수

기 존

개 정

사 유

4

.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귀농인)

< 신 설 >

.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귀농인)

* 다만, 농지대장의 경우 경작현황에 주말·체험영농 또는 기타로 등록된 자는 사업신청 가능

 

 

농지법 및 농지대장 업무지침에 따라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또는 기타인 경우농업인이 아니므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등록기간이 2년을 초과(상속받은 경우 포함)하더라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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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