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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팀명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0-04-03 조회 83471
첨부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문.hwp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문.pdf
(실직자 등 )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변경공고(수정).hwp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변경공고(수정).pdf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리신청시) 위임장.hwp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변경 안내


※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 접수기간 연장 등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알립니다.

 

▷ (지원 금액) 1인(업체) 당 100만원

                    ① 4.6 ~ 4.24 신청자 →  현금 50% + 천안사랑카드 50%

                    ② 4.27 ~ 5.8 신청자 →  현금 100%

▷ (지급 시기) 4~5월 중 ※부당 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 (접수 기간) 2020.4.6.(월) ~ 5.8.(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① 직접 방문 신청 ② 등기 우편 신청

                    ※(유의사항) 2020.4.24. 23:00 이후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불가

▷ (신청 장소) 3개소 지정(주민등록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 확인 요망)

                    ① 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 쌍용1,2,3동, 백석, 불당, 성환, 직산

                    ② 삼거리공원(분장실) - 중앙, 문성, 원성1,2동, 일봉, 신방, 청룡, 동남구 읍,면 지역

                    ③ 축구센터 - 봉명, 신안, 성정1,2동, 부성1,2동, 성거, 입장

                    ※(유의사항) 2020.4.27. 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불가

                    ※ 2부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 - 해당일 접수 가능)

                           (홀수일 -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인 자 / 짝수일 -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인 자

                   ※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필수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상공인(한글파일) 

       2. 소상공인(PDF파일)

       3. 실직자 등 (한글파일) 

       4. 실직자 등 (PDF파일)

        5.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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