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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4차] 신청 안내 | ||||
팀명 | 신재생에너지팀 | 등록일 | 2021-04-12 | 조회 | 1284 |
문의처 | 041-521-5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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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4차)를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사회적 배려대상자) 2. 지원내용 : 21년 4-6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부유예 실시 ※납부유예 기간 동안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않으며, 21년 12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3. 신청기간 : 21. 4. 12.(월) ~6. 30.(수)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4. 신청방법 :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관할 도시가스회사(천안시) : JB주식회사 - JB주식회사 콜센터 번호 : 1544-0041 - JB주식회사 이메일 자료 제출처 : fnql@jbcorporation.com - JB주식회사 팩스번호 : 041-410-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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