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351-7 - 서울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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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3-12-21 | 조회 | 2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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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천안백석5지구_분묘개장공고문_20231221_2차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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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351-7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용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화장후 봉안)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천안추모공원(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밤나무골길38) 나. 안치기간 : 봉안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최초공고일 : 2023년 8월 8일)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분묘에 매장된 자와 관계증빙서류(족보, 가승보, 제적등본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및 사업구역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9. 신고처 :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041-574-9555, 010**9209**123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공고인(토지소유자) :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위 대리인 :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