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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라남도 영암군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팀명 | 전라남도 영암군청 환경보전과 | 등록일 | 2020-06-02 | 조회 | 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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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으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니, 관련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0.06.17.(수)까지 영암군청 환경보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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