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운수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시행 안내 | ||||
팀명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20-06-18 | 조회 |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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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원대상
- 충청남도 소재 사업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ㅁ 지원한도 :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 업체당 3억원 이내 ㅁ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이자지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미실행 시 실효됨 ※ 기한 내 대출실행 불가시 실행 기간 내에 변경신청서 제출(서식3) 붙임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문의/041-521-5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