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제목 | 202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팀명 | 주택과 | 등록일 | 2020-01-08 | 조회 | 1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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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행정정보→지방보조금→공고/공고 및 분야별정보→주택정보마당→홍보/안내에 구비서류 등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02.10. ~ 2019.02.21. ○ 제출장소 : 천안시청 주택과(☎041-521-5702) ○ 제출서류 (붙임 공고문 참조) ○ 신청 유의 사항 - 지원대상 사업 :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 - 총사업비의 70%(최대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30%이상 자체부담 확보 요함 단, 전용면적 60㎡미만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일 경우 80%까지 지원 할 수 있음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 결정 취소 또는 환수 될 수 있음. 붙임 2020년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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