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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신청 안내 | ||||
팀명 | 주택과 | 등록일 | 2020-03-04 | 조회 | 1013 |
첨부 |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430(2020.3.2.)호 및 충청남도 건축도시과-4542(2020.3.4.)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금년 4월부터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서비스 신청기간과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붙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0.3.20.까지(공문서 포함)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어 점검 후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파트 자체 예산으로 시설물 보수·설치하여야 함. 붙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신청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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