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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 신청 공고 | ||||
팀명 | 주택정책팀 | 등록일 | 2021-08-06 | 조회 | 824 |
문의처 | 041-521-5702 | ||||
첨부 |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시행을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021.09.01. ~ 09.10. (10일간, 기간 내 접수분만 유효) ○ 적용기간 : 2021년 1~8월 청구 분 [한전 또는 중부도시가스 고지서 청구월 기준(사용기간 아님)]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천안시청 11층 주택과 주택정책팀으로 방문(☎041-521-5702) - 우편접수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11층 주택과 주택정책팀 “가로등 지원사업 담당자 앞”으로 발송 ○ 제출서류 : 공고문 및 서식 참고 ○ 신청 유의 사항 - 가로등(보안등)의 계량기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전기요금이 공용전기와 통합 고지되는 단지 지원 제외 붙임 1. 공고문 및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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