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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회계 감사 관련 유권해석 및 서식 알림
팀명 주택안전팀 등록일 2020-06-16 조회 924
첨부
현장감사 종료 확인서.hwp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남도 건축도시과-11459(2020.6.15.)호 관련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회계감사 만료일 기산 기준」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6항 ‘회계감사 완료일’ 의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9개월이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의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회계감사를 받은 날’ 의미
⇒ 위의 관련 규정 모두 ‘현장감사를 마쳐야 함’을 의미

4. 아울러, 현장에서 현장감사 종료의 확인에 필요한 ‘현장감사 종료 확인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현장감사 종료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현장감사 종료 확인서(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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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