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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1415호 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공시송달공고 | |||||||||||||||||||||||||||||||||||||||||||||||
팀명 | 도시계획과 | 등록일 | 2021-01-20 | 조회 | 48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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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주택 주식회사 공고 제2021-0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1415호 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공시송달공고
천안시 고시 제2020-485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목천읍 천정리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내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통지 및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불능인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토지소유자께서는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고운주택 주식회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1.01.20. 고운주택 주식회사 대표이사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목천읍 천정리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소로2-1415호 외) 개설공사 ? 사 업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108-39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고운주택 주식회사 대표 정기섭 (광주 남구 독립로 149, 3층, 4층)
2. 공고사유 :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불능
3. 공고기간 : 2021.01.20. ~ 2021. 02. 03.(15일간)
4.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 2021. 01. 12.부터 2021. 02. 15.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 협의장소(계약체결장소) - 천안목천고운라피네 관리사무소 2층 입주지원센터 (주소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성남로 35 / 연락처 : 041-566-7220) - 또는, 고운주택(주)의 법률대리인 사무소 법률사무소 ‘공명’ (주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1, 4층 / 연락처 : 062-233-3119)
다. 협의 방법 - 협의 후 계약서 작성
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사업시행자(고운주택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증권 계좌)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협의기간 내 협의 불성립시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하고 재결보상금은 공탁합니다.
마.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 인감증명서 3부(일반용 2부, 부동산매도용 1부) [매수자 인적사항] 성 명 : 고운주택 주식회사 등록번호 : 200111-0****** 주 소 : 광주 남구 독립로 149, 양정빌딩 3층-4층(월산동) - 소유자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각 1부(주소변경사항 전부 기재) - 협의대상토지 등기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임야)대장등본 각1부 - 국세·지방세 완납(미과세)증명서 각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및 통장 지참
5. 공시송달 목록 (금액은 소유자 개별문의 요망)
6. 기타사항 및 문의처 공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시행자의 법률대리인 사무소 법률사무소 공명(연락처 062-233-3119, 담당자 김병철 사무장)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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