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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제목 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지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안내
팀명 건축안전센터팀 등록일 2022-01-10 조회 2289
문의처 041-521-5695
첨부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지정 신청서.hwp
[별지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지정 신청

 

- 대      상 : 시특법 상 제1, 2종 시설물 제외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축공사

- 제출시기 : 착공 전

- 제출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지정 요청서, 안전관리계획서

1, 2종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https://www.csi.go.kr) 검토 의뢰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대      상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축공사

-제출시기 : 착공신고 처리 후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공사비와 안전점검 비용란에 부가세포함여부와 해당금액을 반드시 명기

         

제출방법 : 직접방문(천안시청 11층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또는

                    전자메일 송부 (동남구 jh1199024@korea.kr (041-521-5697) / 서북구 hsg89@korea.kr (041-521-5695))


해당 업무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 기재된 명함 포함(서류 보완 및 처리 공문 송부시 필요)

 


대상 참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제1)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음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다음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101조의2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7)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건축물

 

 

.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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