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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 거래 정보
    •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정보
  •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정보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에 의한 정보
    다만,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중 동법에 의하여 이용/제공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항은 제외한다.
  •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직장/지역),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국가 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메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또는 도지사/시장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방화/실화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호적/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등에서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 관련 소장, 답변서 및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각종 운영실태 평가/심사 등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문제의 은행식/주관식 시험 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그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시험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교류신청서, 교육훈련, 채용후보자명부, 인사발령 등 확정전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징계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지적위원회, 공익사업에 관한 선정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과 관련되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 회의의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사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회 위원명단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사항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
  • 공무원 직장협의회(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민생활과 관련성이 낮은 단순 내부협조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을 포함한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특정인의 신원조회, 범죄사실조회, 비위자 취업조사 등 그 내용이 대부분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공무원 임용 등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이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국가/지방비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 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운용/인사관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 등 기술개발, 현재 보유중인 기술,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도면/계획서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업의 정보
  • 각종 대형사업으로 주변의 발전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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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