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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수립의 주역

  • 석오이동녕
  • 이동녕 선생의 업적
  • 임시정부수립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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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11일 이동녕은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집무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법적 절차를 원만히 밟았다. 국호는 대한민국, 연호는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 건원하였다. 또한, 관제를 의결하고 나서 전문 10조로 된 임시헌장을 선포하였다. 이동녕이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과 임시헌장은 다음과 같다.

‘신인일치(神人一致)로 중외 협응하여 한성에서 기의한지 30여 일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손 여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이후 이동녕은 임시의정원을 통하여 5회에 걸쳐 법안을 수정, 보안 하였으며, 내각책임제인 국무총리제의 선거과정과 인선절차를 민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한국의 헌정사를 빛내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
  • 제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를 통치함.
  • 제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 제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 제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유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음.
  • 제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 제 7조 대한민국의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 연맹에 가입함.
  • 제 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 제 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 제 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3.1운동에 고무받은 민족독립지사들이 상해로 집결하고 나서 일본 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 임시 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을 선포하였다. 6월 11일 임시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한편 내각을 개편하였다. 9월 6일에는 노령정부와 통합하고 제 1차개헌을 거쳐 대통령 중심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보를 수립하였다. 1926년 9월 임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 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이후 의원 내각제가 정부형태의 주류를 이루었다. 1945년 8/15광복까지 상하이(1919) /항저우(1932)/전장(1935)/창사(1937)/광저우(1938)/류저우(1938)/치장(1939)/충칭(1940) 등지로 청사를 옮기며 광복운동을 전개하였다.

임시정부 상해청사와 임시의정원 태극기, 임시정부 신년축하회 (1920년 1월 1일 상해청사), 임시정부 신년축하식(1921년)

임정초기에는 이동녕 같은 절조있는 인물이 있었음에도 얼마간의 파쟁, 인신공격, 지역 간의 갈등 같은 사소한 시비가없지는 않았다. 탈퇴, 사임, 소외, 비협조, 모략, 갈등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계속되자 임시정부그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이시기 이동녕은 명실상부한 임정의 최고영도자로 민족진영의 대동단결을 읍소하였다. 그의 ‘우리가 살길은 오직 대동단결하는 지혜를 발휘함에 있소.’라는 호소력 있는 주장에 호응하는 동지 선후배가 많았다. 이후 그는 대통령과 내각 간의 거리와 이념상의 차이 등으로 혼선이 일어나자 제2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무령제인 내각책임 지도제라는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며임정의 개편을 이루었으며 60대를 좌우합작과 통일 문제로 거의 다 소비하였다. 또한, 이동녕은 한 국민의 모든 독립운동단체가 단결하여 광복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하는데에 초점을 모았다. 이후 그는 1935년 11월 항주에서 김구 등과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고, 만년에도 병약과 노구를 돌보지 않고 민족 역량의 집결을 위해 포고문을 몇번씩 발표하는 등 노익장을 보이는 등 높은 통일의지를 보였다.

1919~1940년 이시기는 석오 이동녕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조직, 국내외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던 결산기였다. 과감하게 우리나라가 민국임을 강조한 이동녕은 군주제를 청산하고 민주 공화제를 처음 실행하여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정치의 제도적 장치마련과 그 실천을 진두지휘하였다. 그동안 세차례 의정원 의장(국회의장)을 맡았던 그는 그외에도 각부 총장(장관), 국무총리, 국무령, 대통령대리, 주석등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한 우익단체의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한 그는 입법부와행정부의 수반직을성실히 수행했다. 그는 10여 곳의 임정수도를 여건에 맞게 천도하면서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투탄의거를 막후에서 결의한 뒤 김구로 하여금 지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침체의 늪에 빠져 갖은 곤경과 시련, 좌절, 방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진로 모색에 분주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그간 그는 임시정부의 내정, 교통, 군사, 외교, 교육, 문화, 사법, 재정정책을 적절히 집행하면서 국내외 동포에게 용기와 신념, 의욕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기흥에서 임정요원들과(1935), 임시정부요인과 가족들 (1936), 임시정부 국무위원들(기강)
이봉창/윤봉길 투탄의거

일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필요성을 인식한 이동녕은 투탄의거를 최종성안하여 김구에게 실시케 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활력의 호기로 잡았던것이 1932년 1월 8일과 4월 29일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투탄의거였다. 이로 말미암아 임정은 중국의 장개석 국민당 정부로 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었다.

이봉창의사 선언문, 윰봉길의사 선언문
궐기문과 포고문

이동녕은 내무총장으로서 임정을 쇄신하고 각종 정책을 펴나갔다. 그는 고국에 있는 2000만 동포에게 임정지원을 요청하는 궐기문과 포고문을 작성, 비밀조직을 통하여 국내에 송달하였다. 이후 이동녕은 만년에도 병약과 노구를 돌보지 않고 민족 역량의 집결을 위해 포고문을 몇 번씩 발표하는 등 노익장을 보였다.

임시정부 국무원포고 3호
감사장

귀하의조국을 위하는 충성과 동족을 사랑하는 의기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상품을 세계에 현향 하였나니 정부는 그 웅위한 공적을 영원히 기억하겠노라. 그러나 정부는 더욱 귀하의 열렬한 애국심과 용기를 요구하며 신뢰하노니 정의롭게 지혜롭게 통일적으로 더욱 전진하여 초지를 관철한 지어다.
대한민국 원년 9월 9일 내무총장 이 동 녕

각료들에게

경계 각하의 위국충정은 유중형외이므로 영문(令聞)을 포령하고 경송불이 하는 바이다. 제념 금일 오국민의 운동은 순천순시하여 세계에 경동을 주었을 뿐 아니라 오인의 자량에도 기의함이 없도다.... 원컨데 각하는 충지를 다하사 그 공을 기하시고 그 주(籌)를 운해하여 전력을 국가대업에 바치시기를 이 어찌 다만 국민의 의무와 간서의 유방뿐이랴. 영운의 심미는 세락을 감양하는 것이나 바야흐로 금일에 있다 하겠다....
대한민국 2년 4월 16일 내무총장 이 동 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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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