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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에는 출입가능), 전화방, 무도장·무도학원업, 사행행위영업, 성인용품점, 키스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경마 장외발매소, 경륜·경정 장외매장 등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 대한 내용으로 대상, 행위자, 위반시형사처벌, 행정처분(과징금)에 대해 안내합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시형사처벌 행정처분(과징금)
    청소년출입금지위반 업주·종사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고용금지위반 업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출입·고용금지 표시 불이행 업주·종사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업소

  • 청소년게입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PC방), 숙박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이용업(여자청소년), 유독물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안마실이 있는 목욕장업, 호프집·소주방·카페, 티켓다방, 일반음식점 영업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업소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 대한 내용으로 대상, 행위자,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에 대해 안내합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고용금지위반 업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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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년팀
연락처 :  
041-521-5315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