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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청소년유해행위

청소년 유해행위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구걸시키며,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등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알선, 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등 금지행위를 규정함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위반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 또는 흥행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위반 : 10년 이하의 징역
  • 영리 또는 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다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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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년팀
연락처 :  
041-521-5315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