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Title | 2015년부터 “도장시설”은 업종에 관계없이 규모에 해당된다면 신고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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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전체관리자 | Registration Date | 2015-12-31 | Hits | 10 |
2015.1.1부터 별표3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모든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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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2015년부터 “도장시설”은 업종에 관계없이 규모에 해당된다면 신고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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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전체관리자 | Registration Date | 2015-12-31 | Hits | 10 |
2015.1.1부터 별표3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모든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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