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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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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도우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 상세내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안전총괄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0 일
전화 041-521-5711~14(fax 041-521-243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2.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등의 명부
서식파일 [별지 제1호서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1.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의2)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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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