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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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측량업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측량업의 폐업·휴업·재개 신고하려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폐업·휴업·재개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도시계획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전화 041-521-5660 / 팩스 041-521-247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① 측량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서(별지 제46호, 제47호, 제48호 서식) ② 측량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측량업 재개 신고 시 생략) ※ 측량업 등록증, 등록수첩 분실한 경우 : 분실 사유서 |
서식파일 |
[별지 제46호서식] 측량업(수로사업) 폐업신고서.hwp
[별지 제47호서식] 측량업(수로사업) 휴업신고서.hwp [별지 제48호서식] 측량업(수로사업) 재개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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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접수→검토→결재→폐업·휴업·재개신고 수리 알림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