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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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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 상세내용
2022년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2022년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보건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0 일
전화 041)521-5031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신분증
(2)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4) 임산부 명의의 통장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복 1부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5)~(6) 생략 가능
(6) 세대분리가정,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8)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 요망
서식파일 2022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
19종 질환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및 지원기간.hwp
신질환 및 심부전 세부질환코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진단서에 해당 질환명, 질환코드, 최초진단일 필수 기재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제10조의 2
기타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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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