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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변경) 신청서 상세내용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변경)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변경)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변경) 신청서 서식입니다.

문의
- (동남구 세무과) 041-521-4182
- (서북구 세무과) 041-521-6183
접수부서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세정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동남구 및 서북구 세무과 재산세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처리일수 0 일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별지 제58호의2서식]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지방세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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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