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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의 자체 개선 상세내용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의 자체 개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의 자체 개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하려는 경우 신청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4 일
전화 521-5406(521-2339)
접수방법 방문,우편,정부24
구비서류 세부 개선명세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2호
서식파일 [별지 제22호서식]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계획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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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