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언제나 시민의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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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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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
접수부서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안전총괄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572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비안전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ㆍ도난 신고확인서(분실ㆍ도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ㆍ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서식파일 |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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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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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500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수상레저 안전법』제33조제1항(말소등록) 『수상레저 안전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말소등록의 신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