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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

사업제안 진행현황

제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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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내용​

박문희
정기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휠체어 이용자 분리 배차
?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의 콜택시 분리 배차
: 휠체어 이용자 → 리프트 차량 배차
비휠체어 이용자 → 바우처택시, 일반차량 배차
? 장애인 콜택시 차량 증차
복지안전
~
천원
[]
<사업의 필요성>
? 비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 리프트차량, 바우처택시, 일반택시, 일반 차량 등 이용
?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 리프트 차량만 이용 가능, 대기시간 길어짐

검토내용 세부의견

대중교통과
최수종
041-521-5634
○ 장애인 콜택시 증차(기추진)
- 2021년 2대를 증차하여 현재 천안시에서 운행중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는 43대이며, 2022년 3대분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가 증차를 계획 중
○ 휠체어 이용자 분리 배차(불가)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를 구분하지 않아 분리배차 불가.

시민 평가 의견

작성자 : 박*희 등록일자 : 2022-07-20 12:15:23
현재 바우처 택시는 배차를 기사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 태우고 싶은 사람만 태웁니다 의무 배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상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 차량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현재 법률 개정안에는 마련할 수 있다에서 마련해야 된다로 계정 중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상 안 되는 건 맞지 않는 말이고 지금 서울 부산 여러 군데서 분리 운행을 하고 있으므로 천안시지도 분리 운행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어 더 많은 차량에 증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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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