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언제나 시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2개부서(기관)이상 관련된 모든 유기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종전에는 민원인이 여러 관련 부서(기관)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개별처리 하던 것을 민원인이 단1회의 방문으로 민원과 민원1회방문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모든 절차를 민원주관부서 담당공무원이 행정기관내부 부서간 업무협조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민원내용의 변경, 서류보완 또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직접 설명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재차 관련기관방문은 1회방문과 무관합니다.
연번 | 민원명 | 처리기간(일) |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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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신청 | 60일 | 체육교육과 |
2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신청 | 7일 | 지역경제과 |
3 |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신청 | 10일 | 지역경제과(구청) |
4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 | 30일 | 건축과 |
5 |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변경신청 | 15일 | 건축과 |
6 |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 | 15일 | 도시계획과 |
7 | 사도개설(신설, 변경)허가신청 | 3일 | 건설교통과(구청) |
8 | 건축허가 신청 주1) | 7일 | 본청, 구청 |
9 | 임시사용승인신청 | 7일 | 건축과 |
10 | 토지형질변경허가 : 전통사찰경내지 | 30일 | 문화관광과 |
주1) 본청 : 6층이상 연면적 2,000㎡ 초과 / 구청 : 6층이하 연면적 2,00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