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지원
지원대상
전통시장 내에서 지속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등
지원금액
39만원
지원기준
2022. 3. 14. 현재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천안시 내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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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시장 내
- 시설사용료 또는 상인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노점상
-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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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시장 인근
-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
- 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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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시장 외
- (기본원칙)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한정
- 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 지자체가 지역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의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지원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노점상
- 타 업종을 통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노점상 (중복지급 금지)
- 관광지,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신청기간
2022. 3. 21.(월) ~ 4. 22.(금) / 3주간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천안시 누리집) 신청기간 : 2022. 3. 28.(월) ~ 4. 22.(금)
신청장소
동남구청 대회의실(5층), 서북구청 대회의실(2층)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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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비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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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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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3.28.(월) ~ 4.29.(금) 적격심사 후 순차적 지급 / 정부방역지원금 수령자
이의신청
- 신청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대상자
- 신청기간 : 부적격통보 이후 2022. 4. 29.(금)까지
- 신청방법 : 업종별 담당부서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
문의
- 동남구 : 041-521-1913, 1914, 1915, 1916
- 서북구 : 041-521-6337, 6338, 6339, 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