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신증설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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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신증설기업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국비(국,도,시)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투자조건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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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증설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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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도,시) 지원[국비 미지급시]
구분 | 지원대상 | 투자조건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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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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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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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자세한 세제감면은 법인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천안시 서북구,동남구청 세무과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부동산 근저당, 예금 질권,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해야 함
- 투자이행확약서 징구 및 공증절차 이행요망
- 보조금 정산일로부터 기업의 투자이행에 대한 사후관리(5년)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