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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일정(변경) 및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중 석면농도측정 기한 안내
팀명 환경보건팀 등록일 2022-06-22 조회 604
문의처 041-521-3484
첨부
ZOOM 사용안내.pdf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완화로 교육방법 변경에 따라.

 

3. 금년 12월 예정되었던 보수교육은 폐강되었으며, 7월은 ZOOM 실시간 원격 

     규교육으로 진행하고, 8월부터는 집합 신규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교 육 명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 ZOOM 실시간 원격교육_7, 집합교육_8,9,10,11,12

   나. 교육대상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어 3개월 이내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다. 교육일시

7

8

9

7/19(일반신규)

신청오픈: 6/28 오전10

8/16(일반신규)

신청오픈: 7/26 오전10

9/20(일반신규)

신청오픈: 8/30 오전10

10

11

12

10/18(일반신규)

신청오픈: 9/27 오전10

11/15(일반신규)

신청오픈: 10/25 오전10

12/13(일반신규)

신청오픈: 11/22 오전10

    라.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교육신청 페이지에서 교육신청하여 접수

    마. 수강방법 : ZOOM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ZOOM 원격교육 프로그램 다운 및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수강

      ※ 2022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일정 안내문 및 ZOOM 사용설명서는

            천안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위생-천안환경-알림마당에 게시.

    바. 교 육 비 : 45,000/1(신규교육), 30,000/1(보수교육)

       ※ 교육 후 7일 이내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중 택1 증빙서류 발급

    사. 교육문의 : 1599-7570 협회 본부 사무실

    아.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가 필요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홈페이지 (https://www.kacsma.or.kr/)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협회명으로 사이트주소 검색 가능

②【메뉴-교육신청-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접속 후 교육일정 확인 클릭 일반 교육 신청접수 선택

    ③ 홈페이지 상에서 사업장 정보 및 개인정보 입력 후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교육신청 완료

    ④ 교육비 입금 (교육신청 후 일주일이내)

    ⑤ 교육 전 ZOOM 프로그램 사전 다운로드 및 교육일자에 [붙임]을 참고하여 해당 원격교육 수강

    ⑥【메뉴-교육안내-영수증 및 교육이수증 출력접속 후 사업장명/사업자등록

        번호/성명 입력 후 클릭하여 교육이수증 발급


    자. 비 고 : 교육일 약 3주 전에 교육신청 시작하여 선착순 마감되며 신청

                기입한 메일을 통해 교재 파일 전송.

4. 그리고 석면건축물소유자(안전관리인)는 매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 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함에 따라, 2020년 측정하였으면, 2022년말 까지 반드시 측정하시어

   그 결과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2항제2호을 위반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경우에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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