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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회용품 사용규제 변경 안내
분류 동남구청
팀명 청소팀 등록일 2022-11-23 조회 13214
문의처 041-521-4262
첨부
사본 -1.-1회용품-사용-줄이기-홍보물_통합본_FFF_V2.0.png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221101수정본, 환경부).pdf

O 변경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안내


※ 11. 24일 이전에 시행(2022. 4. 1.)한 1회용품 사용제한 사항에 관한 계도조치는
종료되며, 11. 24일 이후 규제가 강화 되는 사항만 1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됨


구 분

기존품목(사용금지)

추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등)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합성수지 수저ㆍ포크ㆍ나이프

1회용 비닐 식탁보

1회용 종이컵

1회용 합성수지[플라스틱] 빨대ㆍ젓는막대

·소매업

1회용 봉투 및 쇼핑백(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

대규모점포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1회용 우산비닐

체육시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합성수지[플라스틱]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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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기획팀
연락처 :  
041-521-4021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