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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알림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2-07-11 조회 259
문의처 041-521-4845
첨부
충남·천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2년 2분기분 지원사업 공고.pdf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7월 11일부터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2. 7. 11.(월) ~ 2022. 8. 5.(금) / 09:00 ~ 18:00

● 접 수  처 : 천안시청(당직실), 동남구청(당직실) 

● 지원기간 : 2022년 4월 ~ 6월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드 충족하는 천안시 관내 소상공인(사업주)

  ① 신청일 현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②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이며, 1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2021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완납시 2022년분 한시 지원 추진

 제외대상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지원내용 :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 문     의 : 접수기간 내 평일 09:00~18: 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접수처로 문의

   - 천안시청 당직실 : ☎ 521-5512, 5513

   - 동남구청 당직실 : ☎ 521-1901, 1902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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