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알림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2-07-11 | 조회 | 259 |
문의처 | 041-521-4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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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7월 11일부터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2. 7. 11.(월) ~ 2022. 8. 5.(금) / 09:00 ~ 18:00 ● 접 수 처 : 천안시청(당직실), 동남구청(당직실) ● 지원기간 : 2022년 4월 ~ 6월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드 충족하는 천안시 관내 소상공인(사업주) ① 신청일 현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②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이며, 1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2021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완납시 2022년분 한시 지원 추진 ● 제외대상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지원내용 :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 문 의 : 접수기간 내 평일 09:00~18: 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접수처로 문의 - 천안시청 당직실 : ☎ 521-5512, 5513 - 동남구청 당직실 : ☎ 521-1901, 1902.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