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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알림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2-07-14 조회 102
문의처 041-521-4845
첨부
7월 12일 개정시행 도로교통법 홍보자료.jpg

2022년 7월 12일 부터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법령 개정에 따른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주요내용

기존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에도 운전자는 차량을 일시정지 해야 함.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차량을 일시정지 해야 함.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필요 시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해야 함.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 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하여야 하며,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고 진행 중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함.

 

※ 참고자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일시정지 등)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보호구역

보호구역 외

보호구역

보호구역 외

보호구역

보호구역 외

범칙금

12만원

6만원

13만원

7만원

8만원

4만원

벌점

보호구역 20점 / 보호구역 외 1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한하여 교통카드 발생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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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