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 공고 알림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3-01-04 | 조회 | 294 |
문의처 | 041-521-4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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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나다. 1. 공 고 명: 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 공고 붙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