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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사업 신청 안내(1.20.(금)~2.8.(수))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3-01-17 조회 221
문의처 041-521-6976
첨부
선정기준(구비서류).pdf
신청서, 확인조사서(센터작성) 등.pdf

2023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 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안내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 친족, 활동지원기관장)
                 - 대상자 없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신청여부 확인필요.


* 신청대상 : 만 6세 이상의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수급자 중 도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선정

                  기준 적합자


* 신청기간 : 2023.1.20.(금) ~ 2023.2.8.(수)까지


*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확인조사서 및 선정기준별 증빙서류
                  - 제공기관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 검토 후 확인조사서 작성

                    (*와상장애확인서 제출대상 현장확인 필)
                  - 접수 후 서류검토, 심의, 결정, 전산처리 시간 소요로 반드시 기일 엄수


* 기타 안내사항
  - 2023년 예산범위 내 추진으로 지원시간 및 지원 대상자 수를 한정할 수 있으며, 2024년 사업추진시까지 지원
  -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데 가담한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 급여 의 제공을 중단 또는 제한.
 

예시>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사(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하는 행위 / 기타 부정수급에 가담한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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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521-6965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